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148,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박○○
3. 손○○
4. 오○○
5. 이○○
6. 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본 안 사 건 2022헌마2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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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