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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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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9, 2023. 10.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

본 안 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이 름

주 소

1~217

강○○ 외 216인

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