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9, 2023. 10.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
본 안 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이 름
주 소
1~217
강○○ 외 216인
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