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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06, 2023. 10.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