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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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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의 폭행 피해자가 법원,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