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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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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청구인은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상담사는 분양대행회사와 계약을 맺고 성사시킨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받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분양상담사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바,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