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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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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90, 2023. 12. 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 쪽방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는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 사업과 서울 중구청장의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