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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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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83, 2023. 12. 1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에 관한 청구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누락하였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을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한편, 법령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12. 12. 27. 2010헌마758).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13. 1. 10.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