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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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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11, 2023. 12. 1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