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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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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52, 2023.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