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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65, 2023.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599 결정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