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3, 2023. 12.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기665 법관제척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위 사건과 별도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7. 13.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11.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5033).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2023. 3. 15.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기574). 이후 청구인은 또다시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모두 기각되자(당해 사건), 2023. 5. 8. ‘소송의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받은 법관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법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당해 기피신청의 당부를 재판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중립적인 법관으로부터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바58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2009. 12. 29. 2008헌바124 결정 및 2021. 2. 25. 2019헌바551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기각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재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피신청이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당해 법관이 포함된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도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 중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한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과 당해 법관에 의한 간이기각을 허용한 것이고, 그러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여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피신청을 기각당하는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까지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청구인은 법관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 간이기각제도가 아니더라도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서는 적시의 시정이 어려워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이 신속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중립적인 법관으로부터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취지는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법관이 스스로 당해 기피신청의 당부를 재판하는 것은 중립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위 선례들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