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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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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6, 2023. 1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망명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