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6, 2023. 1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망명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