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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274, 2023. 1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제1절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는 장기요양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장애인, 아동 관련 시설 대표자와 달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12. 28. 공고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고의 내용은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연간 5일’에서 ‘연간 10일’로 개정된 이후 그 내용이 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고는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고, 2022. 4. 1.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의 시행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단체들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3. 사회복지법인 ○○ 외 1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