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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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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69, 2024. 1.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전화 통화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한 것인데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