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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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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7, 2024. 1.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전○○

2. 민○○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전○○의 재심소장을 각하한 대법원 2023. 11. 21.자 2023재다1485 명령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다1485 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