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1442, 2024.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
본 안 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