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 2024.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을 받고 있었으나, 2015. 8. 17.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7.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