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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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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0, 2024. 1.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

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