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0, 2024. 1.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
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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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