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박일환, 채나예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및 근로계약 종료 경위
청구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8. 3. 5.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초경 이 사건 회사에 2023. 1. 9.부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임을 알렸고, 이 사건 회사는 2022. 1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경과 등
청구인은 2023. 2.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사유로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경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청구인에게 성과급 총 259,179,7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나,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희망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니 2023. 10. 13.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 만일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입건 및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13. 청구인 명의 계좌로 259,179,756원을 이체하는 한편, 2023.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위 금원은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채 가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사실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2023. 10. 17.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3. 10. 23.경 수령하였다.
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심지어 피청구인이 확인한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0. 23.경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한 종결처분의 취소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7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작위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10. 23.경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처분(이하 ‘이 사건 종결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고소를 접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였어야 마땅하나,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으로 보아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진정이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스스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종결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준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 등을 고소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고소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의 민원신청을 통하여 ‘피진정인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요청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도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면서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진정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만한 언동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종결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결처분을 통하여,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이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