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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3, 2024. 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추심의 소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접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