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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4. 2. 6.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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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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