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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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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16, 2024. 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