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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6, 2024. 2.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치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는 2023. 10. 4.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구치소는 위 제도의 폐지 사실을 2023. 9. 13.부터 2023. 10. 6.까지 구치소 내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안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0. 6.경에는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의 폐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