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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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