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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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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49, 2024. 2.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