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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결 정 일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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