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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2, 2024. 2.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친구가 1995년 경 청구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행위의 주체는 사인이고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