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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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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05, 2024. 2. 2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5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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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