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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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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266, 2024. 2. 2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변호사)

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