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33, 2024. 3. 1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70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