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01, 2024. 3. 2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이다. 청구인들은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를 교원노조법에는 준용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중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3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 제1호, 제91조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금지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봉급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교원노조법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통하여 여전히 봉급의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4조의2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외조항은 위 조항들을 교원노조법에 준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등 참조).

청구인들은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준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교원노조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금지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 교원노조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신설하는 것에 맞추어 이 사건 제외조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러한 개정 교원노조법은 2023. 12. 1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 ~ 36. ○○연맹 외 3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별지 2]

관련조항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 제1호, 제91조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된 것)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 제1호, 제91조 및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2. 6. 10. 법률 제18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