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양성은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망 이□□은 1944. 10. 12. 청구인의 어머니 망 유○○와 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을 두었는데, 1946. 2. 7. 망 유○○가 사망하였고, 망 이□□은 1970. 5. 2. 망 정○○과 혼인하였다.
나. 그 후 망 이□□은 1996. 4. 28. 사망하였고,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14. 사망하여, 그 재산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망인의 조카인 정□□, 정△△ 등(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계모자관계에서도 특히 계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관련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비록 망인의 친자는 아니지만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친딸처럼 지냈고, 부양의무자로서 망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계모자관계의 계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2007헌마14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모자관계가 친모자관계 못지 않게 친밀한 경우도 적지 않고, 계모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법정혈족으로 인정되는 양친자관계보다 계모자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에게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원칙에 반하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이 계자의 상속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계자의 재산권(상속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에 있는 혈족이지만, 청구인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가사 양자를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하여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재산권(상속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선례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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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