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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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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49, 2024. 3. 2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3 결정

결 정일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나.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5. 2024헌아83).

다. 청구인은 2024. 3. 14. 위 2024헌아8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