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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35, 2024. 3.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1%)으로 적발되었고, 2023. 12. 17. 00:10경 여주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4. 1. 9. 청구인에게 2024. 1. 2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 1. 18. 기각하였다(2024-113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