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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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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243, 2024. 4.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4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4. 13. 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34; 헌재 2022. 2. 15. 2022헌마121). 그런데 청구인은 2024. 3. 1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