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임○○
2.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39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일반주거지역 앞에서 여러 차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옥외광고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판결선고일과 같은 날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090).
라. 이에 청구인들은 ① 옥외광고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며, 추가적으로 ② 옥외광고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수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제3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현수막’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현수막 설치를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법 적용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은 위 제8조 제1항 제4호(청구인들은 제8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그 주장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제8조 제1항 제4호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법성’이 집회의 내용(구호)의 진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집회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적법한 집회’라고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단된다고 해석됨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를 마친 집회라면 수범자로서는 그와 같은 집회는 당연히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집회의 내용(구호)의 진위 여부 등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단된다면 해당 조항이 예측가능성을 준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비록 청구인들이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논증함에 있어 집회의 자유 위반 및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은 일정한 사례에 대해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에 있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
(1) 청구인들은 추가적으로, 옥외광고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수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제3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현수막’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현수막 설치를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법 적용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참조).
만약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옥외광고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18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