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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33, 2024. 4.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4.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