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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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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63, 2024. 4.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63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 부산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자, 대법원 2021모23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이 위 양수금 사건에 제출한 추가판결 신청 및 위 재항고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3.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