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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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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400, 2024. 4.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박○○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본 안 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