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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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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80, 2024. 4.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8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5. 서울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3. 20.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2024-0011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3. 2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