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306, 2024. 4.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
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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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