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306, 2024. 4.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

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