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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64, 2024. 4. 30.]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원지방법원 판사

결정일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73 준강제추행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 등의 성별 및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선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4.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