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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50, 2024. 4.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