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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4. 5.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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