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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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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568, 2024. 5. 2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5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본안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 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