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568, 2024. 5. 2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5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본안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 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