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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06, 2024. 5.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상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아직 65세에 이르지 않았다. 청구인은 불상의 일자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퇴직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지급사유를 달리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하여야 한다.

나. 구 건설근로자법(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만을 퇴직공제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및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 개정규정은 2020. 5. 27.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로서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향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로 한정하고,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였더라도 65세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5.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