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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56, 2024. 5. 30.]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교통현실과 이에 관대한 문화를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필요적 면허취소라는 수단을 선택한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폐단을 방지하려면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준하여 무겁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목적과 기능 및 절차상 차이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있어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상세한 내용이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참조판례】

헌재 2004. 12. 16. 2003헌바87, 판례집 16-2하, 489, 497-498
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판례집 18-1하, 98, 106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판례집 20-2하, 820, 832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공보 162, 693, 696
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공보 308, 658, 661-663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공보 321, 1062, 1067-1069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양○○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담당변호사 황문섭 외 1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구단9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이하 ‘음주측정거부’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3. 7.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 3. 18.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당해 사건), 제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누14533), 2024. 3.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61189, 2024. 4. 1. 확정).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21. 위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2아3623), 2022. 10. 26.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운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과거의 음주측정거부 전력과 현재의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동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원칙 내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1. 6. 30. 이후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폭행 등 다른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비하여 더 무겁게 제재하고 있고, 2001. 6. 30. 이후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이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비하여 더 무겁게 제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반면,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모두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례원칙 내지 책임주의원칙 위반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재라는 취지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한편 청구인은 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폭행 등 다른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점, ② 2001. 6. 30. 이후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점과, ③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반면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①, ②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입법취지가 반복적ㆍ상습적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차별취급의 존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음주측정거부를 그 횟수를 불문하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③ 부분의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에 비하여 가중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 기타 도로상ㆍ도로변의 사람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며, 반복의 위험성도 높다. 이에 입법자는 반복된 음주운전 습관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를 엄격히 교정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준법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교통현실과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물론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치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몰수ㆍ폐기, 음주 시 시동방지장치 강제부착 등 다른 행정제재가 고려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대안들만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방지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제재로부터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려면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준하여 무겁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87 참조).

이에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제재의 상한(운전면허 취소)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상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범의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반복적 음주운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 선례에서 내린 판단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에 관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도,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운전자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와 그에 대한 행정제재 간의 비례관계는, 형사상 책임과 그에 대한 형벌 간의 비례관계와 비교하여 판단의 차원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우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라는 행정제재는 형법에 규정된 형이 아니고, 그 절차도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참조). 또한 입법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의식ㆍ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음주운전행위로부터 이들을 즉각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인바, 재판에서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청은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형사제재와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목적ㆍ기능과 그 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상세한 내용이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하 ‘재취득 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취득 결격기간 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격기간은 2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짧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이래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경우에 따라 결격기간이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