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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98, 2024. 6. 1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8 경찰수사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7.경 성명불상자들(김○○, 구○○ 사칭)과 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24. 위 고소 사건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하여 수사중지 결정(피의자중지)하고, 피의자 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각하)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4187, 이하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이 수사를 기피 또는 포기하기 위하여 책임회피성 수사규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경찰수사규칙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경찰수사규칙은 경찰이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찰의 일반적인 직무범위, 수사 및 수사종결 등에 관련된 규정인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나 수사종결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경찰수사규칙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이 2022. 5. 24.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