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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 정일2024. 6. 18.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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