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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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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688, 2024. 6.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 정일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