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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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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55, 2024. 6.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5.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 3. 26.자 2019년 형제42453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23. 2. 9.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54409), 청구인은 2023. 4.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4.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