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366, 2024. 6.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4.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97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