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지정재판부 2024헌사783, 2024. 7. 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